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제261회 임시회가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계양구 국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총 8,159억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공원 내 놀이터 살균·소독 용역” 800만 원 증액 등 총 3건에 대해 수정 가결하여 최종 확정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되고, 나머지 1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계양구의회는 오는 10월 임시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