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의회체험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참여 어린이·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및 참여자 선정 ▲ 의회체험활동 운영 지원(시설 사용 허용, 수료증 및 기념품 제공, 예산 지원 등)이다.
특히,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 우수 참여자에 대한 표창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청소년은 별지 신청서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상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우리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미래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