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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예우가 지방정부의 책무”

김 의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5일 본회의 통과, 공포 즉시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통합 규정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장학금, 건강검진, 위로금, 취업·창업 지원 등 복지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1946년 이후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92명, 공상 소방공무원은 3,129명에 달한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위험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대부분이 일반순직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에서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상적인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순직·공상 사례까지 공정하게 예우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위한 복지 지원을 한층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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