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제331회 임시회에서 기존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개방화장실 중심의 지원을 공중화장실까지 확대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4년 기준 부산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총 3,422개소로, 이 중 개방화장실이 76%를 차지한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821개소 가운데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약 70%에 불과해 범죄 사각지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송상조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지원하고, ▲위생·편익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확대하며, ▲공중화장실 개·보수의 보조금 지원 및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근거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환경·문화 개선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시설과 문화 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시민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