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농소3동)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재정지원 범위 확대 △지원 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이다.
문석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어려움과 학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교육 학생과 동등한 교육복지와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석주 의원 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