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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교제폭력 후 살인(미수)범죄 최근 3년간 100건, 입법 공백 해소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에는 잠정조치 청구 인용률 제고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담겼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잠정조치 청구 전 경찰 및 교제폭력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에는 정부 중앙행정기관 간 스토킹‧교제폭력 예방정책협의회를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도록 하여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제폭력 근절법’을 통해 입법공백 상태인 교제폭력 범죄를 엄단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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