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제81조의 2에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
’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언론에 공개해, 병역기피에 따른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 요지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병역기피자 수는 2021년 281명에서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역기피자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권리보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권리 보호 절차를 해치지 않으면서 병역 이행에 대한 실효성은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병역기피자들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올바른 병역 이행 문화 정립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