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1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건설국의 마창대교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국제 중재 일부 승소 이후 감액된 예산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절감분은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은 기정 118억 8,924만 원에서 18억 9,647만 원 감액된 99억 9,277만 원으로 편성됐다.
감액 사유는 1회 추경으로 확보했던 지급보류액 40억 8,924만 원 중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부가통행료·소비자물가지수(CPI) 관련 승소분 21억 9,277만 원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도(道) 승소분 18억 9,647만 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이다.
정쌍학 의원은 “민자도로는 공공재다. 절감된 재정은 도민의 이동비용을 낮추고 지역 교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며, “마창대교 관련 재정절감분의 통행료 인하로 도민에게 혜택을 환원하고, 재분쟁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