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중구가 구립 봉안시설 ‘중구 추모의 집’을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중구 추모의 집’은 2005년 문을 열어 현재 경기도 화성 효원가족공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좋고, 산과 수목으로 둘러싸여 아늑함을 품은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재)효원가족공원에 위탁 관리 중이다.
구립 봉안당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과 안정적인 운영이다.
사용료는 15년 기준 20만 원, 관리비는 60만 원으로, 민간 시설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또한 중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위탁을 맡긴 시설로, 법적 분쟁이나 관리 부실 우려가 적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중구 주민과 직계 가족, 형제자매 등이며,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은 총 1,700기를 수용할 수 있고, 현재 181기가 안치돼 있다.
구는 봉안당 운영에 대담한 변화를 꾀했다. 지난 8월부터 유족들이 선호하지 않는 맨 아래 1단과 맨 위 10단을 비워두기로 하고, 2~9단에 먼저 고인을 안치하도록 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먼저 안치된 배우자를 나중 배우자 옆으로 옮겨 나란히 모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더했다.
이와 함께 구민 편의를 높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사용료 감면 확대, 신청 기한 폐지, 명확한 유골 처리 절차 등이 담겼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추모의 집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장기 기증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민 불편을 낳았던 신청 기한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화장 후 5일 이내에 봉안 신청을 해야 해 유족들이 시간에 쫓기곤 했다.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면, 유족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분히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유골 처리 절차도 한층 명확해진다. 사용기한 만료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유골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모호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유가족 안내 방법과 공고 시기 등을 구체화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소중한 분들을 기리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추모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중구 추모의 집’을 배려와 세심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