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이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농촌 고질적인 문제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농촌 곳곳에 방치된 폐농기계는 단순한 미관 훼손 문제를 넘어서, 환경 오염과 농업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1만 2천 431대에 달하는 폐농기계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강제 처리할 명확한 행정적 근거가 없어 해결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해 강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여 농촌 경관 개선, 환경 오염 예방, 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전남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 처리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폐농기계 이후 처리 과정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