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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감] 박정현 의원, 2024년 자동차세 체납액 4천 5백억 원... 체납자 납부 독려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024년 자동차세 징수액 약 4조 5천억 원, 체납액 4천 5백억 원 가량으로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천억 원 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천 4백억 원으로 약 10%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으로 각 4조 3천억 원, 4조 4천억 원, 4조 5천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체납액은 각 4천 2백억 원, 4천 4백억 원, 4천 5백억 원 가량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 2024년 12만 3,44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온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5,112건(▼ 3.98%)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광주와 경남 그리고 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체납액이 각 103억 원, 103억 원, 111억 원 가량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각 2,593건, 2,797건, 2,12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674건(▼24.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303억 원, 312억 원, 318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는 각 5,972건, 7,191건, 5,688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503건(▼20.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에도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201억, 206억, 212억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는 각 8,600건, 1만 487건, 8,674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813건(▼17.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납부액의 경우 시민 입장에서 매년 1월에 납부할수록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매년 1월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과 지자체 모두 혜택을 보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제율이 10%이던 2022년에는 약 2조 3백억 원, 7%이던 2023년에는 약 2조 6백억 원이 연납납부액으로 납부됐으나, 이후 2024년부터 공제율이 5%로 낮아지면서 연납납부액 또한 약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9억 원 가량 감소했다.

 

박정현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 “연납납부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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