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자영업자 매출 확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가구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군민으로,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가구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2차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카드사 및 괴산사랑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11개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시작 첫 주에는 1차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송인헌 군수는 “소비쿠폰이 조속히 사용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신청부터 사용까지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