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임실군의회에서 제293차 월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이 제안한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과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 건의안’,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을 비롯한 4개 시의회 의장이 공동 제안한 ‘전북특별자치도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현재 기초의회 사무관급 교육은 단기 과정에 머물러 정책 · 입법 · 예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기초의회 공무원 전용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보전지구 및 일반보전지구 지정으로 주민 친수공간과 관광자원 활용에 제약이 많다”며 “일부 구역을 친수지구로 변경해 생활 복지와 관광 기반을 동시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현실이다”며 “가사·소년 사건 증가에 대응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서는 “노후 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로 규정돼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생활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구제제도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관우 회장은 “이번 건의안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불편 해소, 도민 권익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협의회는 채택된 안건이 국회와 정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