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9일, 최근 발생한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무자격 지도자의 활동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의 강화와 자격 검증 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약 3억 2천1백만 원(2024년·2025년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참여는 의무가 아니어서 실제 수료율은 저조하다.
즉, 매년 수천 명의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지도하면서도, 절반 이상은 직무교육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예산은 꾸준히 쓰이고 있지만 정작 교육 효과는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 취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주 씨름부 폭행 사건의 가해 코치 윤OO은 대한씨름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고, 동생 윤OO은 체육지도자 자격증도 없이 약 3년간 학생을 지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제도적 관리 부실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창단해 올해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에서 ‘파란’을 일으킨 용인시 소재 A팀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주관 고교야구 주말리그와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코치를 더그아웃에 상주시켜 학생선수를 직접 지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 의원은 “무자격 인사가 버젓이 코치 명함을 달고 학생을 지도하는 현실은 교육 당국과 문체부 모두의 책임 방기”라며 “문체부는 직무교육만 맡고 관리 책임은 교육부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지만, 학생선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문체부가 체육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직무교육 필요성 제기, 자격 검증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