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루질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조기 기간에는 간조시간에 맞추어 전국 파출소에서 위험 갯벌 등에 대한 순찰과 안전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갯벌 및 해루질 사고의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해루질 활동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협업하여 ▲갯벌 안전수칙 홍보활동 강화 ▲ 드론 순찰 및 위험예보제 확대 시행, ▲위험 갯벌 출입금지 확대, ▲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1백→2백만원, 연안사고예방법(해경), 김선교 의원 발의) 및 야간 해루질 출입통제 근거 법안(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이원택 의원 발의) 조속 개정 추진 등 각종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해루질 활동을 위해 밀물/썰물 등 물 때 확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2명 이상 활동, 사고 발생 시 즉시 119신고 등 갯벌에서의 해루질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