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4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안 제4조), 사업 등(안 제5조), 의사소통 지원(안 제6조), 표창(안 제7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교육편의를 위한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 원활한 지원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확대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봉직·박두화·송영훈·김경학·원화자·고의숙·이남근·김승준·임정은·김황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4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