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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신성 남구의원, 5분 발언서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촉구

기업가 정신에 족쇄 채워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우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은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먼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지적하며“특정 교섭 의제에 대해 하청노조와 원청이 사용자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원청기업은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돼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위를 걷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며“때로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의 손발을 묶어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울산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신성 의원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노란봉투법이 아닌 논란봉투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아직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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