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더불어 현장의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9월 23일 경제·산업계·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6개 제안을 수용했다.
이번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자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을 제출받았으며, 협의회 안건 상정에 앞서 인력 수급 전망은 물론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11건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했다.
협의회 심의 결과 ➊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 신설, ➋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쉽 허용 요건 완화, ➌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정착·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5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을 했다.
상정된 안건은 단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 활용 방안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의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이민·경제·노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다양한 민간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비자·체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균형적 심의를 통한 비자정책 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자·체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는 내용의 ‘비자·체류정책제안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경제·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비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