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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73개소 적발

거짓표시 198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75개소(과태료 3,826만원 부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73개소(품목 410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7,36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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