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활동 현황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며,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