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를 통해 군 보급품 안정적 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앞으로 개정에 따라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변경하고, 업무 절차 효율화를 통해 매년 1월까지 나라장터에 대상품목 선정결과 및 기준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기존 생산설비 위주의 1회성 생산능력 확인을 제조공장, 생산인력까지 확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강화한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설비·인력 보유 기준을 신설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적기 보급이 중요한,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입는 군수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 산업 발전과 튼튼한 안보 기틀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하여 군수품 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