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문구의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직접 따르도록 정비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중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