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창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광주시 창업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창업 정책의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 창업 인프라 확충 등 창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예비창업자 발굴과 창업 공간 제공,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특례 보증 등 실질적인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교육, 상담, 기술개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박상영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시가 청년과 예비창업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