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현장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연말까지 체납정리 총력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압류·공매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병행하면서 협업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출동–가택수색–압류–공매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들어 총 77건의 가택수색을 실시, 현장에서 확인된 현금·귀금속 등 은닉재산을 통해 약 4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납세보증 11건(4억 6천8백만 원), 부동산 납세담보 1억 1천3백만 원, 압류물품 240점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 현장활동을 펼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체납자의 주거지 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4천 6백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다발을 발견해 전액을 즉시 압류·징수하는 등 고강도 현장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가택수색은'지방세징수법'제35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절차로,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납부를 유도하고, 고가 물품은 압류 후 공매로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경기도 최초로‘번호판 영치전담 TF팀’을 운영하며, 상습 차량 체납자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공매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TF팀은 2개조로 운영되며, 주차장·사업장 등을 수시로 방문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현장 납부를 유도하거나 공매 절차로 연계한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1,900여 대의 체납 차량을 영치하고 이 중 70여 대를 공매로 매각해 약 12억 원의 체납세를 정리, 차량 영치 후 현장 납부율이 크게 높아져 즉각적인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불공정한 세금 회피는 성실납세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며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징수를 연말까지 이어가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납세의무는 공평하게, 징수는 끝까지 책임하게”라는 원칙 아래, 악성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현장 조치와 동시에 성실납세자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