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는 30일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대구, 인천, 대전, 전남 및 경북이 참여하여, 검증지원센터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타진한다.
충북도는 표준지 공시지가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충북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에 활용되는 출발점인 만큼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