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거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전현희 국회의원, 동부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부동산원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총 322세대, 임대 50세대 포함)을 건립할 예정이다. 2004년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정비구역 지정(2008.6), 조합설립인가(2020.8)를 거쳐, 2025년 7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됐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구청장은 “현재 서울시 내에서 지정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1,054곳이며, 이 중 1,00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공급할 수 있는 세대 수는 22만 8,591세대로 전체의 27.9%에 불과하다”며 “반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은 215곳(20%)에 불과하지만, 공급 세대 수는 58만 7,465세대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0세대 미만 사업장은 평균 270세대를 공급하는 반면, 1,000세대 이상 사업장은 평균 2,732세대를 공급한다”며 “사업 규모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중소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가 서울시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구청장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계획·건축·환경 심의도 구 차원에서 병행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며, 가장 큰 병목은 인허가 지연”이라며 “국회와 서울시, 성동구 등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법령과 예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0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의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병목은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라며 “성동구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한 만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병목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높인다면 서울의 주택공급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동구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해법을 설계하는 지방정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