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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희망더함주택, 청년 보증금 사각지대에 놓였다”

부산시 제도개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4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공공지원형 청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희망더함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는 청년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진구 부전동・범천동, 연제구 연산동, 영도구 봉래동 등 4곳에 총 1,108세대의 희망더함주택이 공급되어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약 27%인 295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일부 세대가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예외 조항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현행 제재 수준은 청년 세입자의 현실적 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대납 및 SH공사를 통한 매입・공급 제도 등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세대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히 행정 관리・감독의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 공공지원형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조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대의 보증보험료를 부산시가 일부 지원하여 청년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향후 추진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청년의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첫 독립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자산”이라며, “희망더함주택이 이름 그대로 청년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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