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최근 5년간 평균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25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됐다.
최근 5년간(21년~25년 8월 30일 기준) 광주광역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021년 0.49%, ▲2022년 0.52%, ▲2023년 1.30%, ▲2024년 0.75%, ▲2025년(8월 30일 기준) 0.25%, 대부분 법정 기준(1%)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21년~25년 8월 30일 기준) 5개 자치구를 보면, 2023년 동구만 기준을 미달했으나, 2025년에는 모든 자치구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중증장애인생상품 총구매액 산정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기술용역 등 지정기관이 없는 분야가 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구매가 불가능해 매년 법정 구매율 달성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10월부터는 이러한 예산을 총 구매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4년 총구매액 약 578억 원 중 약 340억 원이 해당된다”며 “이 부분이 제외되면 제도 운영의 현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다은 의원은 “지정기관이 없는 예산을 단순히 제외해 총구매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연계한 양성 과정을 통해 지정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복지정책으로, 품목 다양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광주시는 ‘장애인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기본 제도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본청과 산하기관의 저조한 실적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