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2023년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가 포함된 병역의무자가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효과적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효과적인 병역면탈 단속의 일환으로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적관리' 제도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및 병역이행 공정성 확보
병무청은 '추적관리'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지방)병무청장은 필요 시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의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료기록을 조회할 대상과 항목을 병역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했다.
이를 계기로 면제 처분 이후에도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추적·관리하고 검증함으로써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향후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병역이행실태 분석 및 검증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미비점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을 통해 병역의 가치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