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수) 조례안 심사에서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지자체(및 교육청)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전반적인 ‘방과후학교(학습형늘봄)’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기준) ‘특수학교’ 재학생의 참여율은 79.1%인 반면 ‘일반학교’ 장애학생의 참여율은 21.6%로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특히, ‘체육 활동’ 관련 방과후학교의 장애학생 참여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 8월 박중묵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특수학교 방과후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전체 특수학교 학생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약해 운영되는 장애인스포츠센터의 통합방과후 운영 실태 확인 결과 장애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단순한 참여를 넘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행사 개최․참여 지원, △학교와 지역 간 통합․교류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 지원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박중묵 의원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대한 보장은 소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앞서 ‘기본권의 문제’로써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지역 7천7백여 명의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