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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55,968건 66억 8천만 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는 55,968건, 66억 8천만 원으로,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부과 대상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콘크리트 믹서·덤프트럭), 이륜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연납 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과세기간 중 차량 이전·말소·폐차 등을 한 경우, 실제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세액이 산정된다.

 

차령 3년 차부터는 차량 연식에 따라 5%에서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혜택이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 ARS, 간편 결제사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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