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교사 보호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 면책 기준의 명확한 규정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 속초 안전사고 이후 담임교사가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충북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에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심각한 교육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학교별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 사전점검, 인솔자 교육까지 총 12단계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학교는 체험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안전 매뉴얼 준수 시 교사 개인의 민·형사 책임 완화 또는 면제 제도 마련 △12단계의 안전체험학습 운영 절차 성실 준수 시 인솔교사 부담 경감 △지자체·교육청·학부모 간 역할과 책임 분담 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공동체 의식, 탐구 활동, 사회성, 안전 의식 등 교실 수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며 “체험학습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충북교육청이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체험교육을 지키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학생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