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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지원 의원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건의안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의 시험대인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통과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대전충남특별시법)’이 인구 소멸, 지역 경쟁력 약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부권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물류 기반이 결합할 때 중부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설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살릴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를 가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대전충남특별시법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시험대이자 대전·충남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제도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서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수 없으며, 특별법 제정의 속도가 곧 대전·충남 발전의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할 것 ▲대전·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법’을 12월 중 반드시 처리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지원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법 제정은 지역의 미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자 대전·충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토대”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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