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겨울철은 철새 도래가 집중되는 시기로 철새도래지 200개소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5년 12월 현재 125만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12월에 접어들며 평택, 안성, 천안 등 철새도래지 인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대응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있는 27개 위험 시·군의 방역 및 재난부서가 함께 참석해, 기관별 방역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7개 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실시한 점검(11.24.~12.10.)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방역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안전안내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 감액 처분을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겨울철 들어 총 12건(’25.12.16.기준)의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고, 특히 산란계 농장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전국 밀집 사육단지 및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야생조류 AI 발생 현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고,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농장을 중심으로 인근 철새 정밀조사와 철새도래지 폐사체 수색을 비롯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민생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단체장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