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2020년 이후 중동 일대만 98억 4,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5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의 상담ㆍ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조례 체계는 유지하면서 위험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명에 ‘전세사기 예방’을 명시하여 정책 방향의 명확화 ▲‘안전전세 관리단’ 설치 근거 신설 ▲공인중개사 협력 활동 지원 등으로, 광양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부동산 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 법률ㆍ부동산 전문가, 임차인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구성되어 전세 시장 모니터링, 의심 거래 현장점검, 임차인 예방 교육 및 홍보, 안전 전세 활동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운영된다.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과 전문가, 공인중개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