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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보호 ‘전면 확대’ 나선다

2026년부터 치료비·심리상담·법률 지원까지…전 공무직원 대상

 

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교육청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피해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크게 확대한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넓혀,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심리·법률 상담 등을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보해 모든 교육공무직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공무직원들은 이에 따라 2026년부터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가입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계기로 교육공무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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