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지난 30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에 요청한 개발계획 변경 관련 자료, 개발이익 산정 근거, 공공기여 및 환수 내역 세부자료 등을 토대로 주요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력이 개발이익에 미친 영향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관리 기준의 적용 실태 ▲개발이익 산정 과정의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검증을 이어갔다.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신민호 의원은 발언을 통해 “사업 승인 당시 자료 확인 결과 최초 신대지구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을 계획ㆍ시행했다는 순천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토대로 행해져야만 한다”고 역설하며, “시민을 위한 신대지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서동욱 위원장(순천4)은 개발이익 환수를 규정한 관계 법령 시행 직전 사업이 승인된 점과, 승인 이후 사업 시행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시민이 아닌 민간업체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사업추진으로 준공 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이익 중 토지 가치 상승분, 사업비 중 국도비 투입분 또한 개발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 신대ㆍ선월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폭넓은 의견 청취와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 환기를 위해 오는 1월 14일 오후 2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시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