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부터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로, 임차인의 정확한 주소 사용과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요소다.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수곡2동 △모충동 △오송읍 등 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제도 운영 결과 시민 만족도가 높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전 읍·면·동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주소 정정 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최소 3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단 1회 방문만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 기재를 권장하고 있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행정 혁신 사례”라며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응급 구조·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