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금지
·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예: 블랙박스 영상 녹화, 녹음, 목격자 등)
· 주변에 도움을 요청
·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 제출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형사처분)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행정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한순간의 선택, 보복운전은 중대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