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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유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리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086건, 총 4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관련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 45,000원부터 제5종 7,500원까지 차등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주요 과세 대상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 임대 사업자, 화물운송 사업자 등이다. 특히 사업장을 폐업했으면 세무서 신고와는 별도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 신고를 완료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구리시는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 또는 전용 단말기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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