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4~3.10.,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1.~3.17.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