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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체계적 지원으로 활성화하겠다!

30일,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의 정의를 정비하고 교육협동조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계획 수립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서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교육협동조합을 비롯한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에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교육 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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