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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가로주택정비 면적기준완화 환경개선·주택공급활성화 기대

방인섭 시의원,‘빈집·소규모주택 정비조례’개정…면적상한 1만3천㎡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에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 기준이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기존 1만㎡ 미만에서 1만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여건이나 주변 환경상 기존 기준을 다소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방 의원은 그동안 “현행 면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울산에는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이 많지만, 면적 기준 제한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행정 적용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울산 역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셈이다.

 

방 의원은 “개정 조례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집 문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울산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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