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는 2026년부터 시 특별자금에 대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율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확충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4일 접수를 시작한 1차 접수는 하루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제천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중 2차 추가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무협약 금융기관이 기존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됐다. 이로써 금융기관이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읍면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 특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율을 3%로 상향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가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