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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대표,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공동 추진

6·3 지방선거 앞두고 공동 대응 강화, 무임손실 국비보전 제도 개선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열린‘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 참석해, 무임수송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경로우대 대상자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익서비스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비용은 현재까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가 사실상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익비용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지방공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임손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구교통공사의 손실액은 6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손실규모가 확대될 경우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설비 확충 등 필수 투자 재원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사례를 들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특정 기관만의 경영현안을 넘어 국민적 교통복지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과제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논의·입법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설득 활동과 대시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도시철도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라며“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실현과 안전 투자를 위해 무임수송 공익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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