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취미·특기·적성을 바탕으로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단체 활동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 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시행 △ 동아리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동아리 활동 기록ㆍ관리 △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표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요즘 학생들은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과 자율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동아리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협동심, 사회성,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꽃피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하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3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높은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