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70억 원 규모로 구 자금 40억 원, 은행협력자금 30억 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현재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업체, 세금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구자금의 경우 연 1.5%의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은행협력자금은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1%의 이자를 지원해 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상환 조건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내 금융기관(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사전 상담받은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추후 3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중 융자를 실행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이번 융자 지원이 관내 기업들의 자금 숨통을 트이고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성동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