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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공공 관리를 통한 안정적 공급 기대

선정되지 않은 곳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공공에서 지원방안 모색할 계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은 신ㆍ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2022년 서울시가 도입하여 2026년 1월 기준 122곳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사업이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 세입자 이주갈등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제도(2022년), 사업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근거(2023년)를 조례로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2025년에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모아주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여건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시는 공공과 주민의 공동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2025년 11월에 추진했으며, 26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15곳이 신청했으며, 2026년 1월 27일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참여 의지, 건축규제 등 사업여건,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곳을 최종 선정했다. 다만, 공모 신청 대상지 중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크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곳 등은 이번에 부득이 선정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SH공사는 2023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6개소와 2024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공공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촌동 모아타운은 2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으며, 풍납동·등촌동·응봉동 모아타운은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구역을 4만㎡ 미만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쌍문동을 포함한 4개 모아타운 11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직접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실현성을 강화한다.

 

기존 주민제안방식에서 거쳐야 했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적정 동의율 이상 사업지)하고 즉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면적 확대(2만㎡ → 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제안형 모델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 따라 심사 대상지 중 이번에 신규로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 접수일’로 적용되며,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 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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