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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 절차”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시행 후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최근 제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계약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거론된 대행업체들은 현 구청장 취임 이전부터 길게는 30년 가까이 성동구 청소 행정을 수행해 온 기존 업체들로, 특정 시점에 특혜를 받아 신규로 선정된 업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1990년대 중반 설립 이후 수십 년간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장기간 공공서비스를 수행해 온 업체라는 설명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며, 유찰 이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수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357억 원 규모의 대행사업비는 업체의 순이익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차량 유류비, 장비 유지관리비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지침 및 관련 행정 규칙에 따라 대행업체의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으며, 매년 정산 절차를 통해 집행 내역을 검증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성동구는 대행사업비 총액만을 근거로 세금 낭비나 특혜 의혹으로 연결 짓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청소 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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