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이 발의한'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새롭게 제정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조례는 의령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 추진대상 선정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절차, 의회의 동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해 오던 청소년 인재 육성과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에 추가로 재난, 재해 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교류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을 통해 의령군은 교육경비 지원 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찬 의원은 “이번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대외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정해 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교육 지원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류협력 성과 창출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의령군의회]






















